이재명, 대선에 당선돼도 '당선 무효형' 가능성은 왜 존재하는가?
쟁점의 출발점: 헌법 제84조의 의미는?
헌법 제84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재직 중 소추 불가 특권(Immunity)**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도 면책될까요?
핵심 쟁점:
“재직 중”이란, 대통령 당선 이전의 재판도 포함하느냐?
이 논란이 바로 ‘이재명 당선 무효형 가능성’의 핵심 열쇠입니다.
학계와 법조계의 엇갈리는 해석
현재 헌법 제84조의 해석은 학계 및 실무에서 두 갈래로 나뉩니다.
(1) 넓은 해석 – 재판 중단 주장
- 대통령이 되면 ‘재직 중’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과거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 이 해석은 대통령제의 안정성과 권력 분립 원리를 강조합니다.
- 이재명 측은 이 입장을 강하게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 재판 중단 → 유죄 판결 지연 or 무효화 가능성
(2) 좁은 해석 – 재판 계속 주장
-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범한 행위’**에 대한 소추를 제한한 것이므로,
당선 전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 -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의 논리를 결합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이 가능하다는 해석
결과: 재판 지속 →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 당선 → 유죄 → 대통령직 박탈?
이재명 후보는 현재 5건 이상의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 대장동 배임 혐의
- 백현동 특혜 의혹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 대북송금 사건
- 기타 관련된 배임 및 직권남용 등
이들 사건 중 일부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경우,
당선 무효형이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결정권자는 헌법재판소: 임명권을 둘러싼 대결도 변수
이 문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재판 중단 여부 및 당선 후 소추 가능 여부는 헌재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 중요한 이유:
-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공백 상태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
- 이는 이재명 측이 헌재를 장악하기 전에 중립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줌
💥 즉, 헌재 구성이 누구냐에 따라 이재명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실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 여론조사상 이재명의 지지율은 40% 후반대까지 상승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당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 이재명은 여러 건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 대부분은 유죄시 공직 자격 상실형이 가능한 죄
- 유죄 확정 → 대통령 직 상실 → 헌정 혼란 초래
이라는 극도로 불안정한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따라 ‘당선 무효형’ 현실화 가능
시나리오설명결과
이재명 당선 후, 재판 중단 인정 | 헌재가 대통령 특권을 넓게 해석 | 유죄 판결 지연 → 임기 보장 가능성 |
이재명 당선 후, 재판 계속 인정 | 헌재가 당선 전 재판은 계속 가능 판단 |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형 가능 |
핵심 요약
- 헌법 제84조는 “재직 중 소추 불가” 조항
- 쟁점은 “당선 전 범죄에 대한 재판도 금지인가?”
- 박성재 장관은 “대통령이 없으면 대행이 임명 가능” 입장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판단이 핵심 변수
- 이재명은 여러 유죄 가능성 있는 재판에 피고인 상태
- 유죄 확정 시 “당선 무효형”은 현실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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