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 3인 합의부

zakga 2025. 4. 17. 12:24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의 핵심: 3인 합의부 구성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역할

대제목 요약

2024년 탄핵 정국 이후 본격화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재판은 3인 대등 합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박정제, 박정길 판사가 함께 판결을 내리는 구조다. 재판의 향방은 단일 판사가 아닌 다수결 구조에 따라 결정되므로, 각각의 판사 성향과 배경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1. 3인 합의부, 단순한 ‘지귀연 단독 재판’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담당하며, 3인 합의부 대등 구조로 이루어진다.

  •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장이며, 재판 일정 조율과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지만,
  • 판결은 세 명의 판사가 동등한 권한으로 의결하며 다수결로 결정된다.

✅ 과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도 같은 구조에서 2:1 다수결로 결정된 바 있다.


2. 판사 세 명의 이력과 성향 분석

◾ 지귀연 부장판사

  • 이번 재판의 재판장(재판부장) 역할.
  •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절차상, 권한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리적 판단을 강조.
  • 언론에서는 그를 “원칙과 법리에 충실한 법관”으로 평가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다.

◾ 박정제 판사

  • 전북 부안 출신, 고려대학교 법대 졸업.
  • 법리에 밝고 자기관리형 법관으로 평가되며, 특출난 정치 성향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분석.

◾ 박정길 판사

  • 경남 창녕 출신,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 과거 노동운동 이력이 있으며, 진보 성향 판사로 알려져 있음.
  • 법원 내부에서는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판결 시 진보적 해석을 할 가능성도 제기됨.

3. 지귀연 판사의 과거 결정: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 가능성 제기
  • 절차적 하자증거 부족을 명확히 지적
  • 당시 여론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광풍"이 불던 상황이었기에, 법리에 따른 기각 결정은 큰 용기로 해석되었다

4. 이번 재판의 쟁점: ‘내란’ vs ‘국민적 개몽 행위’

검찰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 혹은 내란 실행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법조계 다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내란을 실행했다고 보기엔 병력 동원 수준이 미약
  • 직접적인 명령이나 실행 지시 증거가 불분명
  • 국회의 개입도 “두 시간 반 출입”으로는 헌정질서 파괴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
  • 계엄권 발동에 근거한 헌법적 대응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음

5. 포토라인, 촬영 거부 등 ‘원칙주의 재판’의 행보

지귀연 부장판사는 대통령에 대한 언론 촬영 제한, 지하차도 출입 허용 등에서도 원칙과 형평을 기반으로 판단했다.

  • 대통령 측 입장을 고려한 공정성 유지
  • 촬영 기자단의 요청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 있음”으로 기각
  • 이 같은 행보는 지귀연 판사가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최우선하는 인물임을 시사한다

6. 정치적 파장과 예상되는 시나리오

판결 시 다수결로 무죄 또는 공소기각 시

  •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명예를 일정 부분 회복
  • 현 정부의 ‘탄핵 정당성’이 흔들릴 가능성
  • 보수 진영 재결집 및 반격의 명분 확보

유죄 확정 시

  •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 정치보복 논란 재점화
  • 탄핵 정국의 정당성 확보
  • 민주당 및 진보진영의 정권 유지 동력 상승

7. 결론: 법원 내부의 치열한 토론과 균형이 관건

지귀연 부장판사가 판결을 독단적으로 내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두 판사와의 법리적 설득과 협의가 중요하다.

  • 특히 박정길 판사의 진보적 성향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하지만 과거 이재명 무죄 판결에서처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