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의 분석은 법적·정무적 균형감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탄핵 전략이 현실적으로 무산될 가능성,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 시도가 제어될 수 있는 구조를 강조한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탄핵 저지 및 대법원 판결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통한 헌정 수호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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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분석: “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시도는 무산될 것”
개요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의 국무위원 일괄 탄핵 시도, 국무회의 마비 전략,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시도 등에 대해 법률적 근거와 절차적 맥락을 바탕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정치적·법률적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핵심 요약
1.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 시도는 시간상 불가능
- 민주당 초선의원 53명이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 명씩 순차 탄핵하게 되어 있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은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하므로, 4월 18일 이전까지 국무회의를 마비시킨다는 전략은 실현 불가능.
2.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의사정족수(국무회의 성립 최소 인원)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설정.
- **한덕수 총리(권한대행)**는 필요 시 2인 이상으로 개정 가능. 이 경우 국무위원 다수가 탄핵되어도 국무회의는 정상 진행 가능.
요약: 국무위원 연쇄 탄핵 시도는 실질적 효과 없음. 대통령령으로 즉시 정족수 조정 가능.
3. 마은혁 임명 강요와 권한쟁의심판? → 이미 헌재가 판단한 사안
-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임명 강요와 권한쟁의심판 시사를 했으나,
- 헌법재판소는 **이미 유사한 판례(최상목 사건)**에서 “임명 시기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이라 판시함.
- 우원식 의장의 시도는 헌재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
4. 헌법재판관 임명도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 민주당이 임기 연장 법안을 만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차단 가능.
대법원 선고 전망: "2개월 내 유죄 가능성 높다"
1. 파기 가능성 높음
-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항소심)**에 대해 대법원이 2개월 내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봄.
- 1심과 2심 판단이 다르며, 대법원의 역할은 **법 적용 판단(법률심)**이라는 점에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을 것으로 예상.
2.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 일반적으론 파기환송이지만,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파기자판) 가능성도 있음.
📝 참고: 주진우 의원은 1심 유죄(거짓말 판단)와 2심 무죄(의견표현으로 판단)의 법률 해석 충돌이 핵심 쟁점이라고 봄.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필요성 제기
-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언급.
- 이는 대통령 또는 정부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임.
- 그는 "지금이 그 마지막 수단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
법률 + 정무 분석 포인트 요약
구분핵심 내용
국무위원 탄핵 | 순차 처리로 인해 4월 18일까지 마비 불가능 |
의사정족수 | 대통령령으로 개정 가능 → 마비 불가 |
마흔혁 임명 | 권한대행이 지명 거부 가능. 헌재 판례 존재 |
대법원 전망 | 2개월 내 파기환송 가능성 매우 높음 |
위헌정당 해산 청구 | 정부만 가능. 최후 수단으로 검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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