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쇄 탄핵은 실현 불가한 구조다”

zakga 2025. 3. 29. 18:32

서론: 민주당의 파격적 행보, 주진우 의원의 날카로운 해설

최근 정치권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 시도헌법재판관 임명 강요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률 자문위원장으로서 정치적 통찰력과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이른바 ‘연쇄 탄핵’은 실현 불가능한 정치 쇼에 불과하며, 위헌 정당 해산 청구 요건에도 근접했다”는 강도 높은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진우 의원의 주요 발언과 논리,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헌정 위기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1.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연쇄 탄핵 시도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전원 탄핵하겠다”

민주당 초선 의원 53명이 주축이 되어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하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연쇄 탄핵' 시도는 전례가 없는 정치적 행보로, 법적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불러왔습니다.

국무회의 마비가 목적?

주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의 궁극적 목표는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않으면, 정부의 법률안 제안, 예산안 심의, 사면 등 주요 정책이 마비됩니다. 이는 사실상 입법 내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2. 주진우 의원의 법률적 반박: “연쇄 탄핵은 실현 불가한 구조다”

핵심 요지

  •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국무위원이 2~3명만 있어도 회의 가능하도록 변경 가능
  • 연쇄적 개별 탄핵 방식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
  •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됨 대통령령 개정으로 탄핵 무력화 가능

대통령령 개정으로 탄핵 무력화 가능

주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총리)**이 국무회의 구성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 민주당이 몇몇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국무회의는 계속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 통과도 필요 없는 간단한 행정조치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탄핵 소추 절차상 ‘시간의 함정’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

탄핵소추안은 국회에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이를 이용해 민주당이 국무위원 한 명씩 순차적으로 탄핵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물리적 제약이 많습니다.

국무위원이 15명이 넘는 상황에서 20일 이내에 모두 탄핵하고 헌재 선고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 의원의 분석입니다.


4. 헌법재판소 인원 문제와 4월 18일의 ‘데드라인’

헌법재판소의 **문영배·이은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4월 18일)**은 현재 탄핵심판의 결정적 시한입니다.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판결이 가능하므로, 이 시한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탄핵심판은 물건너가게 됩니다.

민주당의 꼼수: 인위적 임기 연장 시도

  •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법률 개정으로 연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주 의원은 “이는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력화된다”고 강조함
  • 헌법 제111조에 따라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 있어 변경 불가

5. 주진우 의원의 주장: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해야”

주 의원은 민주당의 행보가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주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과 정당법에 따른 것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 요건

  •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경우
  • 헌법기관의 권한을 조직적으로 방해
  • 입법권을 이용해 행정부를 강제 통제하려는 시도

주 의원은 민주당이 실제로 행정부 전면 마비 시도, 법 개정을 통한 사법부 압박, 헌법재판소의 인위적 구도 조정 등 다각도로 위헌성을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 탄핵 재판 지연 시도와 헌재의 책임

헌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선고를 지연시키고, 새로운 재판관 임명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의원은 이를 “정치 세력이 헌법기관을 사유화하려는 위험한 움직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조인의 양심이 있다면 마은혁 후보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민주당의 ‘묻지마 탄핵’ 선언은 위헌의 증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발표한 문구 중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탄핵하겠다”는 발언은 위헌정당 심판 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 의원은 말합니다.

이는 정당이 합리적 근거나 절차 없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치 권력 획득을 위한 폭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시급

주진우 의원은 일관되게 민주당의 행보를 “정치적 폭주와 법치 파괴”로 규정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제안된 대응 전략

  1. 대통령령 개정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최소화
  2. 탄핵 절차의 물리적 시간 한계를 활용한 무력화
  3. 마은혁 후보 임명 거부 및 자진 사퇴 유도
  4.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는 판결 촉구
  5. 최후의 카드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및 발동

맺으며: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는 국민

정치의 목적은 권력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존중과 국민의 자유 보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의 경고처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정국은 헌법재판소의 결단, 정부의 대응, 그리고 국민의 감시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