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이재명이 재판 서류 송달을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법원은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로 간주하고 재판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른바 ‘송달 회피 전략’은 일정 시점 이후 무력화됩니다.법률적 기준 요약1. 형사소송법 제64조 및 제185조 – 송달 규정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수령 거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공시송달 / 발송송달이란?구분개념특징발송송달서류를 우편으로 발송만 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수령 여부와 관계 없음공시송달피고인이 송달 장소를 기피하거나 불명일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일정 기간이 지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