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재명이 재판 서류 송달을 고의로 거부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치면 법원은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로 간주하고 재판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른바 ‘송달 회피 전략’은 일정 시점 이후 무력화됩니다.
법률적 기준 요약
1. 형사소송법 제64조 및 제185조 – 송달 규정
- 피고인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하지만 피고인이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수령 거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공시송달 / 발송송달이란?
구분개념특징
발송송달 |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만 해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 |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음 |
공시송달 | 피고인이 송달 장소를 기피하거나 불명일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시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
➡ 이재명처럼 서류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내리는 행위는 결국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대응 가능합니다.
3. 재판 지연 가능성은?
조건재판 영향
송달이 1차 실패 | 재판 일정 연기될 수 있음 |
2차 이후에도 회피 정황 명백 | 공시송달/발송송달로 간주 후 재판 강행 가능 |
2회 연속 불출석 |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 및 선고 가능 |
▶ 즉, 이재명이 수령을 계속 거부하더라도,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나아가 이재명 본인 없이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측 지연 전략의 평가
- 법적으로 명확한 송달 회피 전략은 장기적으로 무력화됩니다.
- 다만 5월 15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 결국 대선일(6월 3일)까지 송달 및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쟁점 요약
쟁점설명
서류 수령 거부 | 당직자 및 수행원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내부 지침 하달 |
재판 일정 차단 시도 | 공판기일 통지 자체를 막아 재판 일정을 공식화되지 않도록 유도 |
결국 목적은? | 피선거권을 유지하며 대선 등록 완료까지 시간 벌기 |
결론
이재명의 ‘서류 송달 거부’ 전략은 법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법원이 공시송달로 전환하거나 궐석재판으로 강행할 경우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1~2주 정도는 물리적으로 일정 지연 효과는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대선 일정과 맞물려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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