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이재명 재판 어디로 가나?

zakga 2025. 5. 3. 23:43

서론: 이재명 대법원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재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84조의 해석, 피선거권 박탈, 대선 정국의 파장까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정치·법률 이슈입니다.


1. 대법원이 말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란?

  •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하급심(서울고법)의 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 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 유죄 취지란?
    대법원이 "너 이거는 유죄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제시한 유죄 취지를 따라야만 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임의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서울고법은 어떤 재판부로 배당됐나?

  •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3기)
    ▶ 주심: 송미경 판사 (연수원 35기), 박주영 판사 (연수원 33기)
  • 우리법연구회 비소속
    세 판사 모두 특정 성향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비진영 중립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간 판결 내용도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서울고법의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

  •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 그런데…
    ▶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전력이 있고
    ▶ 2심(서울고법)은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 대법원이 다시 1심 판단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만큼

벌금 100만 원 이하 가능성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100만 원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99% 이상, 피선거권 상실은 사실상 예고된 것입니다.


4. 피선거권 박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

과정 요약:

  1.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2. 5월 2일 서울고법 형사 7부에 사건 배당
  3. 5월 내 선고 가능성 있음 (예외적 초스피드 절차 가능)
  4. 이재명 측 재상고 가능성 큼 → 대법원 재상고심 진행
  5. 6월 3일 대선 전 확정? → 사실상 불가능

피선거권 박탈은 ‘형이 확정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재상고가 제기되면 대선 전 확정은 매우 어려우며,
그럼에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은 "사법적 피선거권 상실 선언"**으로 해석됩니다.


5. 헌법 제84조 논란: ‘대통령 되면 재판도 중지?’

헌법 제84조 전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민주당 해석: ‘형사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 →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 법조계 다수 해석: 소추는 ‘기소’일 뿐 →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계속 재판 가능

다수 법조인 입장: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하며,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이 유죄 취지를 이미 밝혔고, 양형만 남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 상식입니다.


6. 민주당의 입법 시도… 대통령 ‘형사 재판 중지법’?

  •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재판 정지” 조항 신설 시도
    ▶ 국민의힘과 법조계: "특정인을 위한 입법, 명백한 위헌"
    개헌 수준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음

7. ‘기통지서 송달 작전’? – 현실에서 가능한가?

  • 대법원은 과거 송달을 집행관을 통해 직접 수행한 적 있음
  • 선거 유세 기간 중에는 유세 현장에 직접 송달 가능
  • 법적으로는 피고인(이재명)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도 가능
    ▶ 고의로 재판 지연할 수 없음

8. 만약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은?

  • 재상고심 확정 전 대통령 당선 시, 헌법 84조 해석 논쟁 본격화
  • 민주당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
  •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유죄 취지”는 이미 결정된 상태
    양형만 남은 상태에서의 대통령 당선은 전례 없는 사태

9. 과거 민주당의 84조 해석은 어땠나?

  • 2017년,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송영길은 이렇게 말함:

“이미 기소된 사건은 헌법 84조의 ‘재직 중 소추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죄로 대법원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 상실이다.”

▶ 지금과 완전히 입장 바뀜


결론: 국민이 마지막 판단자다

  • 사법적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 상실이 명확한 상태
  • 정치적으로는 대선 전 확정 불가능 → 국민 판단에 맡겨진 상황
  • 그러나, 헌법과 상식, 법적 정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대통령직은 곧 피선거권 상실로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