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판결

zakga 2025. 4. 2. 07:03

이재명 2심 무죄 판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 '골프 조작'과 '백현동 협박' 발언을 중심으로 본 판결문 해석


서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무엇이 논란인가?

2024년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 선고로 끝나지 않았다. 판결문을 읽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법리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1.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관련된 진술의 허위성
  2.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의 해석과 조작 표현의 의미

이번 글에서는 위 두 가지 주요 발언뿐 아니라,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해석 기준까지 면밀히 분석한다.


1.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정말 무죄일 수 있는가?

▣ 발언 내용

이재명 대표는 과거 채널A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김문기 씨는) 기억나지 않는다, 몰랐다.”

이 말이 핵심 쟁점이 된 이유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직접 연관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의도적 은폐라고 주장했고, 재판에서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인지가 쟁점이 됐다.

▣ 1심과 2심 판단

  • 1심: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 무죄.
  • 2심: 마찬가지로 인식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단을 유지.

▣ 법리적 쟁점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에 관한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이 공표되어야 구성된다.
하지만 “몰랐다”는 발언은 ‘알고 있었다’는 기억의 유무에 대한 인식 문제로 해석되며, 행위가 아닌 인식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2. 골프 관련 발언, “조작”이라는 단어의 법적 의미

▣ 문제의 인터뷰 워딩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확인해 보니 일행 단체사진 일부를 떼어낸 것이고, 조작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조작”이라는 단어다. 이는 단순한 의견일까, 아니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 부인의 명시적 표현일까?

 

▣ 2심 재판부의 해석

  • 이 발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시적 문장이 없다.
  • “조작”이라는 표현은 사진이 확대되거나 왜곡된 것을 지칭한 것일 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사실의 직접적 부정은 아니다.

즉, 조작 = 사실 왜곡이 아닌, 사진 구도 왜곡일 수 있다는 재판부의 유연한 해석이다.

▣ 비판적 해석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조작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는 부정의 의미를 내포한다.
특히 발언의 맥락상,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조작이다”라는 표현은 곧 “나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읽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시

누군가 외국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장면이 찍혔고, 본인이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말했다면?
이는 “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중적 언어 사용과 법적 해석 사이의 괴리는 커지고 있다.


3. 백현동 협박 발언 ― 협박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 발언 요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여 용도변경을 불가피하게 승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을 근거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으며,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단을 내렸다.

▣ 2심 재판부의 판단

  • 이 발언은 후보자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내용.
  •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인 **‘후보자에 관한 허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협박”이라는 표현은 심리적 압박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과장된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 가능.

▣ 비판적 해석

  •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협박’이라는 용어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법적 위협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
  •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해석 논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후보자에 관한 행위”다.
2심 재판부는 이 요건을 ‘능동적 행위’에 한정하여 해석했다.
즉,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후보자 본인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향후 대법원 쟁점

  • 소극적/피동적 행위도 후보자의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의 해석 범위를 광의로 볼 것인지, 협의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 대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결론: 무죄는 끝이 아니다, 대법원 판단이 더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은 형사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법리 엄밀주의에 충실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원칙을 따른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조작” 발언과 “협박” 발언의 해석에 있어 일반 상식과 괴리된 판단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 정치체제의 공정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시험하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